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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에서 140 승인 후 824를 통한 대사관 이전 관련 문의

지역Virginia 아이디v**ldpsx**** 공감0
조회2,374 작성일10/24/2021 11:03:54 PM

지난 번 두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콤보로 한국에 체류 중이며 2021년 12월 말에 만료입니다.

140 NIW는 승인되었고 485가 pending 중입니다.


---> 140 NIW-2020년 8월 접수, 2021년 8,9월 승인 (이상하게 승인 노티스가 다른 날짜로 두번 오더라구요..)

---> 485 - 2020년 9월 접수, 2020년 12월 finger 완료


한국 체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기다리거나 콤보를 갱신하기위해 한두달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기약없이 몇달씩 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I-824를 통해 대사관 이전도 고민하고있습니다.


질문은 

1. 현재 콤보로 한국에 체류 중 미국을 입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I-824를 이민국에 보내 대사관 이전 신청이 가능한지요?


2. 만약 꼭 미국에 입국하여 신청해야 한다면, I-824 신청 후 바로 다시 미국 밖으로 출국해도 되는지요? 출국 가능시점이 궁금합니다.


3. 현재 콤보카드 만료기간과 한국에서 진행되는 485를 무시하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미국에서 승인된 140을 가지고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절차를 새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시간이 다가올 수록 너무 심란하네요..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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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5/2021 9:30:27 AM

1.2. 본인이 직접 미국을 입국하지 않으시고도 i824를 통해 영사관절차(CP)로 돌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3. 140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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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5/2021 10:07:05 AM

824 가 1년 이상 걸리고 있는 점도 생각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5/2021 1:26:36 PM

안녕하세요


I-140 이 승인되신 상태라면, I-824 절차가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다만 시간이 오래 ㅓ걸릴수 이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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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0/25/2021 6:32:2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현재 콤보로 한국에 체류 중 미국을 입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I-824를 이민국에 보내 대사관 이전 신청이 가능한지요? 

[올림 답변] 가능합니다. I-824가 원래 그런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질문2] 만약 꼭 미국에 입국하여 신청해야 한다면, I-824 신청 후 바로 다시 미국 밖으로 출국해도 되는지요? 출국 가능시점이 궁금합니다.

[올림 답변] 설명했듯이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도중 I-824 접수가 가능합니다. 


[질문3] 현재 콤보카드 만료기간과 한국에서 진행되는 485를 무시하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미국에서 승인된 140을 가지고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절차를 새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올림 답변] I-824를 신청하는 목적은 본인이 더 이상 미국에 입국하여 I-485를 진행하지 않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민비자 절차를 통해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체류 중에 I-824를 신청하면 I-485가 미국에서 pending 중이라고 해도 이민비자 절차로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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