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다만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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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