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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후 결혼전의 이름으로 바꾸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공감0
조회3,898 작성일10/24/2021 1:22:26 PM
이혼할 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판결문 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절차는 이곳에 상담한 글들을 보고 알겠는데요.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모든 서류다 이름 바꾸고 나면 irs에 보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번 년도 택스보고 할때 성이 바뀐것으로 보고 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쇼셜머니을 한국에서 탈 계획인데 한국은행은 결혼전 성으로 되었있는데
irs에 따로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참고로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가서 살면서 쇼셜머니를 한국은행으로 직접들어오게 하려구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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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5/2021 2:23:41 AM

안녕하세요


IRS 에 별도의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바뀐 성으로 세금보고만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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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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