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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1099임금과 오버타임

지역Georgia 아이디i**spw**** 공감0
조회3,955 작성일10/23/2021 5:32:48 PM

조지아주 오버타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도 이니며 일반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 일해야하는 시작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시간당 페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작업에 대해서 회사에서 정해준 수퍼바이저나 매니저의 또는 직접적으로 회사의 작업지시에 따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연장이나 도구도 일시키는 회사의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하루 12시간씩, 주 5일 또는 주 7일입니다.

회사으로부터 weekly pay stub한장 받아보지못했을 뿐만 아니라 Tax를 떼고 지급된것으로 알았는데 회사에서 준 임금이 1099으로 지급된 임금 이라는겁니다.


회사를 상대로 받지못한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수 있는가요?


오버타임에 대한 조지아주 노동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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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3/2021 5:47:54 PM
1099 는 독립계약자라는 의미이므로 오버타임에 해당되지 않으실 겁니다. 1099는 인보이스를 발급하고 그냥 돈 받으면 그걸로 끝인걸로 아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하네요. 세금을 안 뗀 돈이니 영수증 같은 걸 잘 모아서 세금보고시에 비용처리를 잘 하셔야 할 겁니다.
답변일 10/23/2021 7:24:05 PM
신분상의 문제라든지 하는 다른 문제가 없으신가요?
말씀하신 근무 환경만 봐서는 직원입니다.
1099으로 지급했다는건 독립계약자로 처리 했다는 소리인데
단순한 오버타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으로부터 weekly pay stub한장 받아보지못했을 뿐만 아니라 Tax를 떼고 지급된것으로 알았는데 회사에서 준 임금이 1099으로 지급된 임금 이라는겁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몰랐다는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말씀 안 하신 다른 세부 사항이 있으리라 짐작되는데

조지아주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당해 보십시요.
답변일 10/24/2021 3:27:59 AM
채용당시 W4 가 아닌 w9 폼을 작성했다면 오버타임에 적용되지 않는 직원으로 분류된겁니다. 안타깝게도 보상 받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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