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저는 옆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지니스 이름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구요... 영주권을 받은 이후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 하다가 그냥 남편이 하는 사업이 좀 바빠져서 그냥 매일 남편과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올해 세금보고를 할때 남편의 소득이 저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함께 보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2013년 소득이라면 작년에도 역시 남편 옆에서 같이 일을 했지만 따로 첵을 받은 건 전혀 없구요-물론 작년에는 영주권이 없었으므로 정식으로 일을 할수도 없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는 작년의 제 개인 소득이 0가 되니까 세금보고시 0로 보고하나요? 아니면 결혼후 -작년 2월에 결혼했습니다- 는 부부의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남편의 소득이 제 소득도 되니까 함께 보고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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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8/2014 7:53:20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어떤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질듯 싶습니다. Joint Tax Filing 이든지 Married but filling separate 이든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싶습니다. 본인의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담당 회계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