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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병역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love**** 공감0
조회1,199 작성일12/6/2013 12:23:16 PM
지난 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온지 4년이 되었구요. 아들은 2젼전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다녀 오려고 하는데요, 혹시 병역에 관해서 신고를 하고 가야 하거나 한국에서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 3주간 다녀올 예정입니다. 어디에 글을 오려야 하는 지 몰라서 이쪽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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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3 2:42:53 PM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영주권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귀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드님이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아드님이 2년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고 있으시다고 하신걸로 보니, 아드님이 만 24살 이하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국적을 가진 남성은 만 24살까지의 여권만이 발급되며, 그 나이 이후에는 정당한사유(예를들어 학부, 학사, 박사를 해외에서 공부할 경우)를 들어 병역 연기를 한 후, 그 사유의 기간동안만 여권이 발급됩니다.

짧은 글로만은 좀더 자세한 상황을 모두 알수 없기에, 예외의 상황도 있을 수 있겟지만, 일반적으로는 위 글의 상황을 미루어보아 약 3주간만 한국에 다녀올 예정이시라면 아무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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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3 5:03:25 PM
아들이 영주권자이면 6개월미만의 한국방문은 병역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다녀 오시면 됩니다.
24세까지 병역연기라는 제한은 영주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외 영주권자는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됩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역을 연기 처분하여 35세까지 관리하다가 36세에 면제처분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중에 국내에 입국하여 1년에 6개월기간 이상을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경우가 아니라면, 한국방문시 병역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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