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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군가족 구제법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dy10**** 공감0
조회2,220 작성일12/5/2013 8:01:47 PM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아들이 미 육군에 근무중인데 저는 서류미비자입니다
이번에 오바마 미군가족구제 법안이 생겼는데
이걸 지금 신청해야할지 21세 성인이 될때를 기다렸다가 가족이민으로
신청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방법이 더 좋고 확실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1세가 되려면 1년은 더 기다려야 하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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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3 8:58:48 AM
안녕하세요,

이번 미군 가족 구제 법안 조치에 따르면 미군 현역은 물론 예비군과 퇴역군인들의 불법체류 배우자, 자녀, 부모들까지 추방을 유예받고 합법 체류하는 것은 물론 미국내에서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따라서 미군 군인들의 배우자, 자녀, 부모들까지 서류미비 신분일 때에는 PIP(Parole in Place)로 불리는 구제조치를 신청해 합법 체류를 허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민당국의 승인을 받는 미군가족들은 1년이상씩 연장이 가능한 페롤 구제조치를 받기 때문에 추방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합법체류하며 취업까지 할 수 있게 됬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경력때문에 3년~10년간이나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재입국금지를 면제받아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수속해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자녀분이 21살이 되시면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1년 더 남았고, 미군 가족 구제법안 조치는 구제조치이므로, 본인의 처한 상황에 맞게 판단 내리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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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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