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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 꼭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하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s**pt30**** 공감0
조회4,691 작성일12/5/2013 7:15:29 AM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중반에 2순위로 영주권 취득후 4개월째 일하면서 w-2 도 발급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개인사정으로 하프타임만 일을 하고 아울러 세금도 반만 낼려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영주권 스폰서 해준 곳은 적어도 6 개월을 지켜라는 말들이 분분해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회사 사정도 아주 안좋아요.

꼭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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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9:01:19 AM
안녕하세요,

의무 근무 기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취업이민의 취지상,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기록을 요청받게 되고, 또한 배우자나 동반자녀의 시민권 신청시에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요구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된 자료들 (W-2와 세금보고서, Layoff notice 등)을 보관하시기를 권합니다.

최근에는 이민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고, 이민 사기 근절을 위해 스폰서 회사을 방문한다거나 영주권 인터뷰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승인한 후 몇 달 후에 다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간에 신청 당시의 의도를 먼저 따지므로, 어떤 형식이든 인터뷰를 할 때 스폰서 회사에 다니지 않고 있으면 철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나중에 시민권을 심사하는 경우, 심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신청자가 영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심사관은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일을 했는가를 살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여기서 의혹이 생길 경우 시민권은 커녕 가지고 있던 영주권마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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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3 12:36:53 PM
원글 입니다. 빠른 답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하프 타임만 해도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12/6/2013 8:47:26 AM
풀타임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기때문에, 풀타임으로 남아있기를 권하지만 만약에 회사의 어쩔수 없는 사정때문에 하프타임으로 바뀌시는 거라면 그에 관련된 이유나 관련된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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