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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hee72**** 공감0
조회893 작성일12/4/2013 10:08:32 PM
안녕하세요?

아들의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드디어 11월에 이민 비자는 받았으나 학교가 내년 7월이나 끝나게 되어 일단 6개월 직전 입국하여 영주권 도장받고 바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들어와서 급행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더라도 지문 찍기까지 3-4주가 소요된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학교 시험이 걸려서 2주 이상은 기다릴수가 없다는데 어쩌지요? 한번은 재 입국 신청서 없이 그냥 나갔다 올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이럴 경우 어찌해야 아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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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5:15:36 AM
안녕하세요,

원래 영주권 소유자가 일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에 아드님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 공항 입국 심사관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입국 허가서 신청 후 보통 3-5주 경에 지문 통지서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지문을 찍기 전에 한국을 나가면 안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문을 찍기 전에도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지문 찍는 날짜를 연기 신청을 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는 날짜에 맞출 수 있습니다. 보통 2-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문 통지서가 오면 지문 찍는 날짜가 찍혀서 나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지문통지서에 적힌 날짜 전에 미리 가서 지문을 찍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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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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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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