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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njlegal2 (njlegal2)님, 취업이민중21세이상미혼자녀건으로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공감0
조회1,305 작성일12/4/2013 9:54:18 PM
오늘 아침에 알게 된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운운
하는 것은 가족이민만 해당이 되나요?
저희는 취업이민으로 아이도 같이 넣었는 데 문호가 열렸을 때 아이나이가 21세 이상이 되어 저희 부부만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영주권 취득 후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해서 i-130을 받았고
기다리는 중 2013년에 시민권을 받게 되어 아이도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지요?
가족이민이랑 취업이민이랑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아동법인지가 적용이 된다면 우리 케이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i-797도 받은 상태입니다만/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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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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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5/2013 8:09:41 AM
질문번호 19431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글을 참고하십시오.
답변일 12/5/2013 7:33:17 PM
njlegal2 (njlegal2) 님, 19431번호는 없는데요. 지금 번호가 5천 얼마인데요.
답변일 12/5/2013 10:44:35 PM
중앙일보 ASK 미국 방의 "이민.비자"란의 질문번호 입니다.
질문자의 질문번호는 19433입니다
중앙일보 ASK미국 방의 "이민.비자" 란에 5천 얼마의 질문번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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