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스티븐 장 변호사님께

지역Arkansas 아이디w**comenan**** 공감0
조회1,712 작성일12/4/2013 8:03:27 PM
21세 자녀 우선일자에 대해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변호사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저희는 245조항 해당이 되어서 올해 10월에 취업3순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들아이가 21세 넘어서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내년초에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부모의 우선일자 적용이 가족초청 이민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저희와
같이 취업3순위를 했던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10월에 아들아이는 영주권자 자녀 초청으로 130번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11:31:28 AM
현재 이민당국의 입장은 동일한 초청자(petitioner)가 동일한 수혜자(beneficiary)를 다른 카테고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최초의 우선순의를 부여받는다는 것 입니다. 이럴경우 취업이민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 가족초청으로 21세 미만의 자녀를 초청하는 과정중에 21세를 넘겼다면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의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우선순위는 21세 미만의 자녀였을때 신청했던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는 것 입니다. 동일한 초청자인 부모가 동일한 수혜자인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취업 이민의 경우 최초의 초청자는 고용주이고 부모가 영주권자가 된 다음 자녀를 초청한다면 수혜자(beneficiary)인 자녀는 동일하나 초청자는 처음은 고용주 두번째는 부모이기 때문에 동일한 초청자가 아니어서 최초의 우선순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두번째의 초청장의 우선순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것이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이번 대법원에 계류되이 있는 케이스의 이슈는 질문하는 분의 상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취업 3순위로 신청당시에는 자녀가 동반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영주권 신청의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 동반가족인 자녀가 21세를 넘을 경우 그 부모가 영주권을 획득한 다음 그 자녀를 위해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신청하는 경우 취업3순위 당시의 우선순위를 적용받을것인지 또는 부모가 영주권자가 된다음 신청한 가족이민 2B 순위의 우선순위 날자를 적용받을것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ALASKA, ARIZONA, CALIFORNIA, GUAM, HAWAII, IDAHO, MONTANA, NEVADA, OREGON, WASHINGTON 관장하는 제 9 연방순회법원과 LOUISIANA, MISSISSIPPI, TEXAS 등을 관장하는제 5 연방순회법원의 경우 초청의 카테고리가 다르고 초청자가 다르더라도 동일의 수혜자를 위한 초청인 경우 최초의 우선순위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가 있는반면 CONNECTICUT, NEW YORK, VERMONT 등을 관장하는 제2 연방순회법원의 경우 최초의 우선순위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방법원간의 법 해석의 차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에 대한 대법원에의 심의가 있게 된 것 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banner

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