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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살 넘고 이민순위변경되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z**** 공감0
조회1,461 작성일12/4/2013 3:37:47 P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 2순위A로 어렸을때 신청해서 I-130 허가 받아서 I-797 notice of action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기다리면서 21살이 넘어서 자동으로 2순위B 케이스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I-797 같은게 다시 와야하는게 아닌가요?
와야하는데 못 받은건지 원래 안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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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11:35:05 AM
자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새로운 NOTICE OF ACTION 이 다시 오는것이 아니고 본인의 우선순위의 문호가 열렸을때 ( 2A 순위때의 우선순위 날자가 2B 순위의 문호개방 날자에 해당했을때) 영주권 신청I(-485) 을 하면서 순위의 자동 전환과 과거 우선순위의 적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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