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은 불가능 합니다. 동일한 수혜자 이기는 하나 동일한 초청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최초의 가족이민은 조부가 부모를 초청하여 그 자녀는 동반가족으로의 수혜자 였으나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 초청하는 경우 초청자는 조부가 아닌 부모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부가 손자를 직접초청하는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동일한 초청자가 아니고 동일한 카테고리가 아니어도 최초의 가족초청시의 우선순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2003년의 우선순위를 적용받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245i 의 수혜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것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