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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초청 진행중 자녀가 21세가 넘은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5**** 공감0
조회1,907 작성일12/4/2013 10:39:02 AM
저는 2003년 9월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F3)으로 현재 우선일자를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의 자녀가 2013년 10월 부로 21세가 넘었는데 신문에 발표된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저와 같이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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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11:43:47 AM
이 경우도 일단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현재로서은 불가능 합니다. 동일한 수혜자 이기는 하나 동일한 초청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최초의 가족이민은 조부가 부모를 초청하여 그 자녀는 동반가족으로의 수혜자 였으나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 초청하는 경우 초청자는 조부가 아닌 부모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부가 손자를 직접초청하는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동일한 초청자가 아니고 동일한 카테고리가 아니어도 최초의 가족초청시의 우선순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2003년의 우선순위를 적용받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245i 의 수혜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것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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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3 10:57:04 AM
지상에 보도하고 있듯이, F3/F4의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 이민법과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케이스는 F2A에 속하는 영주권자의 자녀에 대해서 원래 21세 이전의 우선일자를 소급해서 인정 함으로서 가족의 조기 화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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