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렇습니다. 남편의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한국에 나가서 주한미대사관의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가족들의 영주권이 승인되면 그러한 승인통지서가 주한미대사관에 도착하는 즉시 남편의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 할 수 있는 I-824(Following to Join)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현재의 영주권문호 진전속도에 의하면 I-824를 제출하든 아니하든 남편의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더 정확한 답변은 질문자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현재의 선임변호사에게 구하십시오.
3. 미국가족의 영주권이 승인되어 영주권카드가 도착한 후에 I-824를 제출하여 승인 후 주한미대사관에 도착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착 즉시 이민비자 수속이 가능합니다.
4.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이민국 또는 미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결과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5. 남편의 영주권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모든 수수료는 이민국에 지불하게 되고 NVC에 내는 수수료는 없지만, 한국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NVC에 지불하는 수수료 외에 한국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 비용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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