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취업기록이 있고 세금보고하면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하지만, 영주권 스폰서 기관에서 취업한 기록과 세금보고가 1년 이상이면 후일 시민권 신청 시 문제되지 않지만, 6개월 정도라면 심사관의 관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에 질문하시고 6개월 정도만 취업하시면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이 될런지 모르지만, 이민국 측에서 스폰서 기관에 6개월 취업을 한 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이 취업이민의 기본방침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