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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에 관한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p**o376**** 공감0
조회1,745 작성일12/2/2013 7:28:27 AM
안녕하세요!!
저는 6월 2013년도에 R2로 영주권을 받고 세금보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 1월달에 제이름으로 가게를 open하려고 하는데 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6개월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시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되지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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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2013 10:13:12 AM
2014년 1월에 질문자의 이름으로 가게를 여는 사안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R2(종교이민으로 추정함)로 영주권을 받은 스폰서 기관에서 최소 1년의 취업은 계속되어야 후일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게를 열고 여전히 스폰서 기관에서 취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 입니다. 가게를 두개 열든 세개 열든 스폰서 기관과의 약속은 가능한 한 오랜 기간 지속되어야 할 것 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취업기록이 있고 세금보고하면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하지만, 영주권 스폰서 기관에서 취업한 기록과 세금보고가 1년 이상이면 후일 시민권 신청 시 문제되지 않지만, 6개월 정도라면 심사관의 관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에 질문하시고 6개월 정도만 취업하시면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이 될런지 모르지만, 이민국 측에서 스폰서 기관에 6개월 취업을 한 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이 취업이민의 기본방침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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