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USCIS 공적부조에 대한 글 해석및 질문

지역Arizona 아이디t**difficul**** 공감1
조회2,342 작성일10/27/2021 4:03:16 PM

Unless specifically exempted by Congress (such as refugees, asylees, applicants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certain self-petitioners under the federal Violence Against Women Act, and certain T and U nonimmigrant visa applicants),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applies to those seeking: Immigrant or nonimmigrant visas abroad;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n immigrant or nonimmigrant visas;  and adjustment of their status to that of a lawful permanent resident from within the United States.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공적부조에 대한 내용인데 다 이해하는겠는데 는 정확하게 누구를 뜻하는건가요? 저는 cr1 visa 로 미국으로 들어왔고 현제는 임시영주권자입니다 저는 USCIS 에서 지정한 "Those seeking" 에 포함되는 사람인가요? "Immigrant or nonimmigrant visas abroad;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n immigrant or nonimmigrant visas;" 이 부분에서 많이 햇갈리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7/2021 5:16:35 PM

이미 이민비자(cr1)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신 분은, 외국/미국에서 비자/영주권/입국을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밖에서 6개월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21 8:56:05 AM
안녕하세요

해당 조항은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분한테 해당하고, 이미 이민비자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이상, 관련 질문을 받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