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민비자(cr1)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신 분은, 외국/미국에서 비자/영주권/입국을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밖에서 6개월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Unless specifically exempted by Congress (such as refugees, asylees, applicants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certain self-petitioners under the federal Violence Against Women Act, and certain T and U nonimmigrant visa applicants),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applies to those seeking: Immigrant or nonimmigrant visas abroad;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n immigrant or nonimmigrant visas; and adjustment of their status to that of a lawful permanent resident from within the United States.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공적부조에 대한 내용인데 다 이해하는겠는데 는 정확하게 누구를 뜻하는건가요? 저는 cr1 visa 로 미국으로 들어왔고 현제는 임시영주권자입니다 저는 USCIS 에서 지정한 "Those seeking" 에 포함되는 사람인가요? "Immigrant or nonimmigrant visas abroad;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n immigrant or nonimmigrant visas;" 이 부분에서 많이 햇갈리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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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민비자(cr1)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신 분은, 외국/미국에서 비자/영주권/입국을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밖에서 6개월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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