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신후, 포기된상태라면, 새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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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