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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I-601A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J**z9**** 공감0
조회1,890 작성일3/1/2018 5:43:20 PM
I-601A 으로 얼마전 영구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전체 결혼 생활은 3년 7개월 되었구요.
시민권 신청은 언제 가능한지요?
근데 시민권을 신청 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냥 영주권으로 사는게 나을까요?
시민권 인터뷰시 잘못이 있으면 영주권 마저도 빼앗기고 추방 될수도 있다는데
밀입국에 불법체류 였었던게 잘못 될까 걱정 스러워 여쭤 봅니다.

이런 케이스로 시민권 받으신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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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1/2018 6:53:59 PM
영주권 받은 시간이 3년 넘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이상 시민권 받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시민권 취득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시 잘못이 있을 경우" 당연히 고려를 해야 하시지만, 과거의 장기 불법 체류 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8 4:22:28 PM
안녕하세요

601A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시민권 신청으로 이전의 불법체류나 밀입국 기록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분과 함께 결혼생활을 하시고 계신상태라면,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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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8 4:39:43 AM
안녕하세요 저도 601a신청자 입니다 영주권 받을때 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요,
저는 신청 한지 1년 되었는대 아직 ,,,
어느 변호사 분ㅇㅔ게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 3/2/2018 4:46:53 PM
두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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