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기 위하여 자녀를 맡기는 경우 그 비용을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 높은 EIC를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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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