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영사관에 상세히 문의하고, 한국법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여 반드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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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