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의 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국에 있는 회사가 문을 닫았으므로 2008년도에 받은 경력증명서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대로, 본인께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신 경우, 한 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계산 하신후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민에서 요구하는 5년 경력은 풀타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