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항은 이민법보다는, 해당 학교측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이 낮아지는 것이므로, 학교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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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