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된 여권이 아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영사관에 급행으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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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