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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임시 영주권 신청후 문제가 있어 영구영주권 받았는데 시민권신청 기한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공감0
조회2,034 작성일10/29/2021 11:08:03 AM

55세 이상 15년영주권, 영어시험면제 시민권신청할때 기한에 대해 여쭙니다.


임시영주권 받을수 있는시기에 방법에 문제가 있어 2년가까이 문제를끌다 문제를 해결한후 임시영주권 받을시기가 지나고 1번에 영구영주권을 받은경우


시민권신청 15년 기한은 "임시영주권 신청시점인지? 영주영구권 받은 시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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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30/2021 5:09:01 PM

영구영주권 발급이 늦어지셨다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 15년 기한은 최초 영주권을 받으신 시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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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21 2:52:33 PM

안녕하세요


처음 임시영주권 받은 시점부터 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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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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