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자녀분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라면, 자녀분은 별도로 N-400 양식을 이용해서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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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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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