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3년전 이혼했습니다. 운영하던 비지니스(제가판매) 와 살던주택(배우자가 판매) 을 각자 매매후 (비지니스는 절반씩,주택은 각각 퍼센트)나누기 로 합의후 법원에서 판결 받았습니다.
현재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현재는 양쪽다 변호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걸 다 따지고 보니 제가 돈을 좀 더 받게 되어서 연락한 날짜로부터 2주안에 보내주고 끝내자 아니면 이후에는 변호사비용 포함해서 소송 진행하겠다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낼꺼라는 답장을 받았지만, 아이와의 만남에 대한 대화중 앞으로는 제 연락처를 차단하겠다는 통보를 제게 보냈고 그 이후 현재 소식이 없습니다. 1)일단 변호사님의 도움 없이 해결해보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2)도움 받는게 좋다면 변호사비용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