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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사간 집 주소를

지역California 아이디d**pan**** 공감0
조회2,998 작성일10/28/2021 11:03:28 PM

몇달 렌트비를 체납하고 어느날 하루아침에 증발한 악덕 세입자를 클레임 하려는데

이사간 집 주소를 어떻게 알 수있을까요 전화번호는 아는데 전혀 응답없이 꽁꽁 숨어있네요

California RENT Relief  Program에도 Landroad 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세입자의 협조가 없어

도와 줄수 없다 합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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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21 10:10:3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해당 세입자 주소를 Asset Search 로 찾아서 소송을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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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9/2021 10:13:53 AM
그냥 포기하세요.
새로 업데이트 된 주소 찾기도 힘들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는다 하여도… 종이 일뿐 상대방 재산 에 압류를 해야 하는데… 힘드신 분 재산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답변일 10/30/2021 12:23:55 PM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게 없읍니다
집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죠?
얼른 다음 세입자를 찾으세요 렌트비 한 75%정도 올려서 ( 집주인은 요즘이 일확천금을 횡재할 찬스입니다)
그리고 그세입자에게는 오히려 고마워하시는게..
강제퇴거수속에서 당신이 받아야할 스트레스와 시간을 절약해주었으니
답변일 10/30/2021 2:29:04 PM
s**84**** 님!

문제를 직시하는 각도를 달리하니 . . .
'그세입자에게는 오히려 고마워하시는게' 라는 고견이 나오네요. ^ ^
답변일 10/31/2021 11:47:07 PM
s**84****님 답변에
몇달의 렌트비면 거의 나의 일년 생활비인데 잃은게 없다니요?
어떻게 새로 렌트를 75%나 올려? 내가 날 강도 입니까?
머리는 이뱔하라고 있는게 아니에요
생각 좀 하고 말씀 하세요
답변일 11/18/2021 9:31:41 AM
남에게 렌트비받아 생활비라....
부끄러운줄을 좀 알고
일자리부터 얼른 찾아
대가리는 뭐하러 붙히고 다니는지(니가 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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