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하는 시민권자는 세금보고서 등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이에 입각하여 볼 때에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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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