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간이 근로자가 판견근무시에만 해당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국에서만 있었던 이민자인 일반인에게도) 한국의 연금과 연개해서 일한 기간을 계산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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