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연방법에 속하므로 변호사가 다른주에서 의뢰를 받아서 해결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관하여서는 각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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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