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큰 아드님께서 E2 비자의 동반가족으로 되어있으신 듯 사료됩니다. 이미 아시는대로, E2 비자의 동반가족 자녀의 경우 21살 이 넘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나 다른 방법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나오시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