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음의 두가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영주권을 진행할때 I-485 단계에서 세금보고서를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때 2012년도 세금보고서 대신에 본인의 W-2만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세금보고서는 2013년도 것만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2.245(K)라는 조항을 주장해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취업영주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180일 이내의 신분위반 (overstay나 일을 할수 없는 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80일 이내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세금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으실수는 있습니다.
일을 할수 없는 비자상태로 일을 하시는 것은 이민법위반이며 영주권 신청과 발급에 있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어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