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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

지역Texas 아이디e**23**** 공감0
조회1,956 작성일12/19/2013 11:03:42 AM
임시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 만료기간은 내년 말쯤 .그카드에는 permanent resident 라고 쓰여있고 제생각에 저는 conditional resident . 약간 헷갈려요 .permanent resident card 재신청시
I-90form 하라는데 가격이 비싸서요 . 아님 재신청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내년에 영구영주권 신청해야되거든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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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3 11:26:55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이 나오는 경우는, 1)결혼을 통하여서 받는경우와 2)투자이민으로 받는 경우가 대다수 이신데, 위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니 실 확률이 높습니다.

임시 영주권이시든, 영주권이시든 재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일이 생길때, 영주권 복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이 조금 부담되시더라도 재신청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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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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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19/2013 2:42:32 PM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내년에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바꾸는 절차에서도 영주권 사본이 필요하며, 인터뷰에서도 이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450 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재발급 신청을 하셔서 가지고 계신것이 내년 영구영주권 신청시에도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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