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이 나오는 경우는, 1)결혼을 통하여서 받는경우와 2)투자이민으로 받는 경우가 대다수 이신데, 위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니 실 확률이 높습니다.
임시 영주권이시든, 영주권이시든 재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일이 생길때, 영주권 복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이 조금 부담되시더라도 재신청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