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의 경우에는 만기되기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만기후 240일까지는 일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H-1B의 경우 같은 employer로 연장신청한 경우에는 이민국 결정이 나오기전이더라도 원래의 I-94 만기일 (9/25/2013) 기준으로 24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을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 Pending신분을 이용해서 I-485를 접수하시는데 (일을 하시는 것으로 서류작성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