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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I-485)신청에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100**** 공감0
조회3,126 작성일12/18/2013 12:56:03 PM
영주권에 관련하여 귀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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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18/2013 1:14:41 PM
현재 H-1B 연장을 접수하시고 접수증을 받으신 상황이시기에 H-1B 결과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일을 하실수 있고, I-485를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H-1B의 경우에는 만기되기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만기후 240일까지는 일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H-1B의 경우 같은 employer로 연장신청한 경우에는 이민국 결정이 나오기전이더라도 원래의 I-94 만기일 (9/25/2013) 기준으로 24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을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 Pending신분을 이용해서 I-485를 접수하시는데 (일을 하시는 것으로 서류작성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8/2013 1:46:54 PM
안녕하세요

연장신청 만기 240일 까지, H1-b 연장 신청상태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I-485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목사님께서는 H1-b 비자로 일을 하시다가, 취업이민으로 신청하실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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