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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과 소셜 서비스 혜택

지역Washington 아이디p**s23us**** 공감0
조회1,907 작성일12/18/2013 10:37:01 AM
저는 현재 F1 비자로 공부하는 신학생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여서 워싱턴 주에서 제공하는 DSHS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에서 소셜 워커를 통해 출산에 관련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출산은 2014년 8~9월 정도일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제가 2014년 6월쯤 OPT를 받은후에 R1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DSHS의 도움을 받은것이 이때 비자 변경 하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2. R1 비자를 받는다고 가정할때에,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에 DSHS의 도움 받은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3. 이 질문의 출산과 관계업시 드림니다. R1 비자를 신청할때 제가 F1 비자로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반드시 졸업후에 OPT를 받아아만 R1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의 귀한 의견 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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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8/2013 1:54:42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R1 비자를 신청하실때, DSHS 의 도움여부에 대해서는 비자신청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이민국에서 R1 비자를 신분변경 신청시 4가지 사항을 보는데, 1) 종교인 이어야하고, 2) 미국 입국전 2년간 같은 종파에 가입했어야하고, 3) 미국 입국 목적이 같은 종파에서 종교적인 업무를 보기 위한것이야하고, 4) 초청 종교 기관이 미 정부로부터 비 영리단체로 인정 받아야합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실때 재정보증을 받으셔야 되지만, 재정보증 관련 정부의 도움을 배상해야 하는건은 영주권 취득 이후 시기부터 보게되므로, 지금 DSHS의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위의 4가지 조건이 R1 비자로 신분변경 신청하실때 필요한 요건들인데, 반드시 졸업후에 OPT 를 하실필요 없이 F1비자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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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13 2:00:51 PM
케빈 변호사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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