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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Medicaid 수혜 혜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c**irborn**** 공감0
조회4,634 작성일12/17/2013 9:33:49 PM
얼마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남편과 함께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려고 알아보았는데
제대로 된 플랜을 구입하려니 매달 내야 되는 보험료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지병이 있어서 조제약을 여러 종류 복용하고 저또한 먹는 조제약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를 도와주던 소셜 워커가 차라리 저만이라도 extended medicaid
를 이용하면 남편과 제가 둘다 오바마 케어를 사서 내야 되는 보험료보다
저렴해지니 생각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는데요.
왜냐면 전 결혼전에 몇년동안 집에서 살림만 전담하느라 인컴이 없는 상태라서 그런 제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남편의 수입이 그리 많지는 않구요

제 질문은 2년후 영구영주권을 신청할때 이렇게 주에서 운영하는 Medicaid같은 걸
이용한 기록이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 해서 걱정이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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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7/2013 9:47:01 PM
안녕하세요.

주에서 운영하는 Medicaid를 받는 경우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때 문제가 되기보다는 재정보증인에게 문제가 생길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생활보조프로그램 (Means-tested public benefit programs)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 관계기관에서는 영주권 수혜자가 실제로 생활보호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보조금액을 상환받기 위해 보증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SSI, TANF, CHIP 등을 생활보조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제 의존하실 경우 재정 보증인에게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수입이 낮다고 하셔서 제 3자의 재정 보증이라는 전제 아래, 이민국에서 시민권 배우자 영구영주권 신청시 중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바는 위장 결혼의 여부이므로, 본인께는 문제가 없을 듯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되시는 분께서 재정 보증인이시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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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7/2013 10:37:18 PM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사례와 연관하여, 미국 이민국에서는 "공적 부담"(Public Charge, 이하 PC)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 http://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 ). PC란 기본적으로, 미국에 이민자로 받아드려졌을 때, 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끼칠 사람을 막겠다는 취지인 듯합니다.

따라서, 대개는 (약간의 예외도 있지만) 현금 보조(cash assistance)를 받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정부서 운영하는 건강 보험인 Medicaid 수혜자는 공적 부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외는 있습니다. 장기 요양 (Long-Term Care) 시설(예. 양로 병원) 거주자의 경우 PC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귀하께서 복용하시는 약의 시중가와 복용 기간 등이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왜냐면 PC는 이민국 면접관의 판단 권한에 꽤 좌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 드린다면, 이민국 심사관/면접관은 귀하의 정황을 주의 깊에 연구하고 질문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귀하께서도 아픈 가운데서도 왜 일하지 않으셨는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귀하의 질병이 심각해서 일하실 수 없으실 정도였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 됩니다.

부디 미국에 잘 정착하시어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라며 두 분, 하루 빨리 쾌차하시길 빕니다.
답변일 12/17/2013 11:02:50 PM
참고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CALIFORNIA의 MEDICAID는 MEDI-CA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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