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서 운영하는 Medicaid를 받는 경우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때 문제가 되기보다는 재정보증인에게 문제가 생길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생활보조프로그램 (Means-tested public benefit programs)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 관계기관에서는 영주권 수혜자가 실제로 생활보호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보조금액을 상환받기 위해 보증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SSI, TANF, CHIP 등을 생활보조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제 의존하실 경우 재정 보증인에게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수입이 낮다고 하셔서 제 3자의 재정 보증이라는 전제 아래, 이민국에서 시민권 배우자 영구영주권 신청시 중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바는 위장 결혼의 여부이므로, 본인께는 문제가 없을 듯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되시는 분께서 재정 보증인이시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