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재정 보증 받은 사람이 정부로부터 '직접 도움' (public charge) 을 받는 경우, 정부는 보증인에게 이를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재정보증의 의무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받거나, 사망,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 유지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적보조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 되는 것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푸드스탬프, WIC 프로그램등은 이를 통해 이민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평가하므로 정부가 이를 재정보증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 오바마 케어에 관련되서는 공적보조로 직접도움이 아닐듯 사료되므로, 재정보증인에게 정부가 요구 하지 않을듯 추측됩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에 관련해서는 나온지 얼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보조 와 직접도움의 여부에 대해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