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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중 일해도 괜찮은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r**tkgod**** 공감0
조회3,532 작성일12/17/2013 6:01:34 PM
저는 F1학생으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서 현재 소셜넘버를 받고 워크퍼밋도 받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대학을 마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F1 신분을 유지할 생각인데요.
이 상태에서 일을 해도 괜찮은지요?
일을 하려면 지금 F1신분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워크퍼밋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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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7/2013 6:21:58 PM
안녕하세요

F-1 비자의 조건 중 하나가 공부를 할 재정조건이 확보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F-1학생은 취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학기 중에 on-campus employment의 경우, 주 20시간까지 할 수 있고, 방학 중에는 full-time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off-campus employment의 경우, 첫해는 금지되어 있지만, 1년 과정을 마친 후에는 학교의 Designated Student Officer 의 허락하에 입증가능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다면 예외적으로 off campus 에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본인께서 위의 조항에 해당하시는 것인지요? 위의 조항에 해당하실 경우 F1 비자 상태의 학생이신 본인께서도 일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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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18/2013 10:31:25 AM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셨고 워크퍼밋을 받으신 상황이시면 I-485를 접수하셨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I-485를 접수하셨더라도 자동적으로 F-1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행허가서나 work permit을 사용하시면 비이민신분이 (F-1)이 없어지는 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어떠한 category로 영주권이 신청되어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work permit을 받으신 이후에는 몇개월 이내로 영주권이 발급되기에 (우선일자가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을 하셔도 무방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비이민비자신분 (학생신분)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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