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의 조건 중 하나가 공부를 할 재정조건이 확보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F-1학생은 취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학기 중에 on-campus employment의 경우, 주 20시간까지 할 수 있고, 방학 중에는 full-time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off-campus employment의 경우, 첫해는 금지되어 있지만, 1년 과정을 마친 후에는 학교의 Designated Student Officer 의 허락하에 입증가능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다면 예외적으로 off campus 에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본인께서 위의 조항에 해당하시는 것인지요? 위의 조항에 해당하실 경우 F1 비자 상태의 학생이신 본인께서도 일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