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경우, 영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중에 1) 직원이 할려는 일이 석사학위나 학사 획득후 5년간 경력이 필요해야 하며, 2)영주권을 받을 직원이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되어야 한다는 "직책" 에 관련된 조건이 문제가 된듯 사료됩니다.
최근 한국분들의 2순위 케이스의 거부 되는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직원이 할려는 일이 석사학위나 이에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민국의 심사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노동 검증서단계에서만 이부분을 심사하였지만, 요근래 들어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단계에서도 심사하여 기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분들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를 확률로 표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의 케이스를 진행중이신 담당 변호사님께서 케이스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고 계실듯 하기 때문에 본인 담당 변호사님께서 이야기 한 가능성이 맞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