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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2순위 PERM 오딧후 1년

지역California 아이디g**ma**** 공감0
조회6,581 작성일12/16/2013 6:04:43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이 PD이며 2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중 PERM에서 오딧을 받았습니.
오딧의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지만, 5년이상 경력에 의문을 가진거 같습니다.
그래픽디자이너로 넣었고요. 학사+5년으로 2순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말로는 거절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비슷한 케이스 그래픽디자이너도 얼마전 거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절이 되면 한국을 들어가야할 거 같은데 아직 결과가 나온것이 아니니깐 희망을 가져 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의 업무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다 담당해야하고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5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포지션은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 있겠죠. 자세히 모르니깐...

보통 이런 경우 포지션부분에서 오딧을 받으면 보통 어떤식으로 결과가 나오나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전례를 볼 때 포지션부분에 의문을 갖고 오딧을 줬을 때 결과의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변호사님들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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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7/2013 8:02:17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경우, 영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중에 1) 직원이 할려는 일이 석사학위나 학사 획득후 5년간 경력이 필요해야 하며, 2)영주권을 받을 직원이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되어야 한다는 "직책" 에 관련된 조건이 문제가 된듯 사료됩니다.

최근 한국분들의 2순위 케이스의 거부 되는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직원이 할려는 일이 석사학위나 이에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민국의 심사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노동 검증서단계에서만 이부분을 심사하였지만, 요근래 들어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단계에서도 심사하여 기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분들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를 확률로 표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의 케이스를 진행중이신 담당 변호사님께서 케이스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고 계실듯 하기 때문에 본인 담당 변호사님께서 이야기 한 가능성이 맞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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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2/17/2013 8:05:42 AM
말씀하신데로 왜 5 년의 경력이 필요하신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graphic designer이더라도 다른 entry level designer 보다 더 많은 책임과 부하직원를 감독한다면 더 많은 경력이 필요한것이 당연할수도 있습니다. 좋은결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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