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는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했을 경우와 투자 이민이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2년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에 해제 신청서 (즉, 영구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위장결혼과 투자금 회수를 막기 위해서이므로, I-751 (해제 신청서) 진행이 4년째 보류 상태시라면 이민국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이 영구영주권이 된경우, 조건부 영주권 2년의 시간을 크레딧으로 5년안에 포함시키는 것이지, 따로 조건부 영주권 상태로 5년이상일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을 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담당 변호사되시는 분께서 이민국에 상황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실수 있으시므로,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