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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핑거프린트 후 영주권 까지

지역Virginia 아이디n**aw**** 공감0
조회26,509 작성일12/13/2013 8:29:01 PM
안녕하세요

전 올 10월 23일날 핑거 프린트를 하였습니다

9월달에 문호가 개방되어서(3순위 전문직) 접수증(텍사스 서비스 센터)을 9월20일 정도에 받았고

지문은 그다음달 10월 23일날 찍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랑 비슷한시기에 접수하신분들은 영주권들을 다 받으셨는데

전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여

이민국 인테넷으로 조회해 보니깐 아직까지 접수만 되었다고 나오고

혼자 답답하네요


보통 몇달걸리는걸 아는데 제 주위에 분들은 지문찍고 보통 2주후에 소셜받고

1달안에 워킹퍼밋에 영주권 까지 받았는데 전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고

변호사에 연락했는데 기다리라는 말만 받았습니다

워킹퍼밋이라도 나오면 학교 등록을 안할터인데...

1월달에 학교를 가야할지 모르겠네요

궁금한게

!,보통 지문찍고 언제쯤 영주권을 받나요??(3순위 전문직)

2,9월달에 접수증 받았는데 학기 시작되는 1월달에 학교 등록을 해야하는지오?
(운전면허 만기일은 2016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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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3/2013 11:47:22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보통 지문을 찍은다음 언제 영주권을 받는지는 Case by Case 입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주변분들은 나오셨고 본인 것은 나오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신청서 접수후 대략 3개월 정도 후에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가 나오는게 보통입니다. 또한 케이스를 진행하시는 변호사분께서 이민국에 연락을 하여서 진행상황과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자칫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결과 때문에 현재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민법상으로는 485 접수증을 받는 순간 부터 본인은 더이상 학생 신분이 아니며, 485 pending 으로 신분을 유지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보통은 시민권자 배우자 같은 가족 이민은 접수증을 받을 때까지, 취업 이민은 워킹 퍼밋을 받을 때까지 이전 신분을 유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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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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