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부인되시는 분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때 배우자로 같이 들어 간게 아닐까 사료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는 투자이민의 경우나, 시민권 배우자의 위장결혼 진위 여부 확인차 발생되는것이고, 본인은 이미 영구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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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