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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영주권 신청시 부부세금 보고 따로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l**** 공감0
조회2,399 작성일12/12/2013 1:07:59 PM
작년 12월에 결혼하고 현재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 와이프가 과거에 밀린 세금이 있어서 joint 로 안하고 marriage filing separate 이라는 걸로 하면은 부부 공동 이름은 올라가되 세금은 별도로 보고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영구 영주권 신청시 서류상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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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2013 3:16:38 PM
안녕하세요

Marriage Filing Separate 또한 부부 공동 이름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Separate 한 경우에 Joint 로 신청하는 것보다 세금 혜택이 있는 항목이 있으므로, 이민국에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허위보고하였다고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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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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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13 7:37:53 PM
결혼한 부부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주어진 합법적 선택권 입니다. 법적으로 허락된 방법을 선택 한다고 해서 허위보고 다고 간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이유로 저 역시 그것을 권면 할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금보고는 하실 것이고, MFS로 보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가장 불리한 보고 형태입니다. 많은 세제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저라면 부부합산보고를 하고 더많은 세금혜택을 받아서 밀린세금을 그 부분만큼 갚겠습니다. 따로따로 보고 한다고 밀린세금이 없어지지 않으며 평생을 MFS로 세금보고 할생각이 아니시라면 Sooner the better. 지금 이 슨간에도 밀린 세금에 이자가 붙고 있으며, 언젠가는 차압등 강제징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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