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Waiver 를 통해서 승인을 받으셔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601 waiver 의 조건의 기준이 쉽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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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