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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로빈후드(Robinhood app) 사용여부 및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z**** 공감0
조회4,560 작성일10/31/2021 8:36:13 PM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로 쇼셜받아서 opt로 일하다가 만료되어서 한국에 갈려고합니다.


한국가서도 로빈후드로 주식거래 등등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연말에 세금보고는 온라인으로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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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5/2021 1:39:11 PM

해외에서도 미국 로빈후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이 접속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비거주자 신분으로도 미국에 주식거래 등의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과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세금보고를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매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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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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