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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지문찍고 나서의 신분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robin**** 공감0
조회2,954 작성일12/27/2013 6:33:24 PM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F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지난달 11/26 일에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가 왔습니다...그런데
아내것이 이름이 미스스펠 되어서 왔습니다...아내가 F1, 저랑 아이는 F2...영주권 신청은 남편인 제이름으로 들어갔구요...질문은, 이런 경우에 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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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7/2013 8:09:52 PM
안녕하세요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Misspelled 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An EAD may be replaced without fee for USCIS error when it was issued with incorrect information, such as a misspelled name. You must file Form I-765 to replace an EAD.

수수료를 내지 않고 I-765를 다시 파일하셔서, 제대로 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를 받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학생비자를 반드시 연장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받으시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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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7/2013 8:19:53 PM
답변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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