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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체검사 유효기간

지역Illinois 아이디M**URAN**** 공감0
조회2,121 작성일12/24/2013 3:32:10 PM
2013년 7월 초청이민 문호개방(2013.6월13일 공지)되어 6월25일경 신체검사하여 7월 중순 I-485 접수에 동봉하여 제출 했고 8월말경 지문날인 하고 오늘에서야 2014년 1월 하순경 인터뷰 날짜 확정되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인터뷰시 지참물 중 A completed medical examination(FormI-693) and vaccination supplement in a sealed envelope(unless already submitted)가 있는데 다시 신체검사하여 가져 오라는 건지요? 인터뷰 시점으로 볼 때 신체검사하고 6개월하고도 십며칠이 경과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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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4/2013 8:34:36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I-485와 함께 제출하는 I-693은 원래 유효기간이 1년 으로 기간이 지나면 재신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입국금지 사유인 폐렴 등 클래스 A나 B 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통상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본인께서는 (already submitted) 이미 접수하신 상태 이시고,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다시 검사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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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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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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