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I-485와 함께 제출하는 I-693은 원래 유효기간이 1년 으로 기간이 지나면 재신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입국금지 사유인 폐렴 등 클래스 A나 B 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통상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본인께서는 (already submitted) 이미 접수하신 상태 이시고,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다시 검사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