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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 영주권과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b**l**** 공감0
조회5,181 작성일12/24/2013 3:25:06 AM
현재 와이프가 시민권자로 본인은 임시영주권 상태로 결혼한지 1년 되었습니다. 임시 영주권이 나온뒤로 와이프로 부터 장모님 용돈,생활비, 고급 자동차등등 여러 명목으로 많은 돈을 요구 받고 부부싸움 끝에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지만 집안에서의 와이프는 전혀 다른 사람 입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며칠전 IRS 로 부터 부인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5천불이 넘는 과거에 밀린 세금을 1월4일 2013년 까지 내지 않을 경우 은행과 임금등 재산을 차압을 하겠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저한테 다 내라고 하니 기가 찬 일입니다. 이일로 부부싸음에 이혼과 영주권 취소 협박까지 받았습니다.최근에 공동세금보고 한것이 문제 된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전혀 일하지 않고 저 혼자만 일하고 있고 결혼 한지 1년 밖에 안되서 과거에 와이프 세금문제는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은행 공동 계좌 2개 있지만 몇천불 밖에 안되고 그나마 모두 제가 모은 것이고 나중에 영구영주권 서류에 들어가야 하니 답답합니다. 급하게 당장 와이프의 잘못으로 부터 저의 재산을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무언가 답답한 마음을 상담할 곳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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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4/2013 3:45:56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2년간의 임시 영주권이 주어지고, 임시영주권을 받은날로 부터 2년이 되기 90일 이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지를 신청함으로써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한 의도로 결혼 했지만 이후에 이혼으로 결혼이 끝나는 경우, 혼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처음 결혼할 당시 진실한 결혼 이었음을 자녀여부, 공동명의, 주변 지인들의 증언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으시다면, 정식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주의사항은, 반드시 이혼이 끝난 상태로 이혼 판결문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진행중일 경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셔서, 87일 정도 안에 이혼 판결문을 보내셔야 합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진술서와 인터뷰 또한 보게 될 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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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24/2013 12:34:37 PM
참으로 사정이 딱하게 됐군요.
극히 드물지만, 영주권에 얽에이다 보면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데,
일차 번호사와 상담하는것이 귀하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4/2013 1:11:40 PM
IRS에서는 부인이 질문자와 결혼 후 부부공동세금보고를 신고하였기에 부인의 과세대상 가계(Household)내에 소득발생을 이유로 과거에 밀린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 입니다. 물론 질문자와 결혼사실이 없다면, 여전히 과거 밀린 세금독촉을 하지 않고 관망하였을 것 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부인은 질문자와의 결혼 및 부부공동세금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사유로 과거 밀린 세금납부를 통지 받았기에 부인의 입장에서는 세금납부의 책임이 질문자인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부인과 일단 결혼 한 이상 부부의 과거 세금미납에 대한 부담을 남편 입장에서 상호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IRS입장에서는 비록 질문자 혼자 벌어드린 소득이지만 부부공동보고를 했기에 그 소득은 질문자 혼자의 소득이 아니고 부인과 질문자의 공동소득이라고 간주합니다.

부인의 과거에 발생했던 세금미납 문제를 시기로만 따지고 남편은 전혀 잭임을 나누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 정상적인 부부생활 유지가 어려워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게 되어 가정불화의 큰 원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헤어지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예측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혼 후 어느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린 경우를 예상 해 보십시오. 그 질병의 원인이 과거의 건강관리 상의 원인이라고 우기면서 질병의 책임을 어느 일방이 회피한다면 그 결혼(재혼)은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리라 생각 해 봅니다.

부인이 생각 할 때에 남편의 수입이 어느정도 가능하기에 친어머니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남편인 질문자에게 요구한 것이 아닐까요? 재혼이든 초혼이든 또 친정이든 시댁이든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질문자의 재정상황이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하여 지원협조하는 것이 부부로서의 신뢰와 사랑을 재확인 하는 방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재혼 전에 과거의 밀린 세금은 부인책임이고 친정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도 부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질문자가 주장했다면 부인은 질문자와 결혼을 결정하지 아니했을 것 입니다. 일단 결혼을 하고 질문자의 체류신분 문제도 해결이 되었으니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한 모든 가정 문제 들을 두 사람이 협의하고 동의하여 이루어져 나가야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세금문제는 기한 전에 IRS에 전화하시어 현재의 가계소득 및 수입원에 대햐여 설명하시고 재혼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분할지불 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십시오. 영어능력이 부족하시면 주변의 회계사와 상담하시어 미납세금 분할지급 방법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시어 IRS와 협상하시기 권합니다. 부인의 과거 미납세금에 대해서 질문자가 적극 협조하신다면 부인은 더욱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밀린 세금내느라 고생하는 남편에게 친정어머니에 대한 지원까지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문제로 가정불화가 발생하게 된 상황에서 부인의 잘못이나 실수로 발생한 문제데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생각을 다시한번 고려하시기 권합니다. 부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인이 저질른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너그럽게 인정하고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부부가 진정한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변호사님 께서 향후 진행될 이민법적인 답글을 주셨기에 더 이상 이민법상 어떻게 해야 정식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인의 어려움은 남편의 어려움이고 부인의 미납세금 역시 재혼한 남편으로서 공동책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기쁠 때나 슬플때나 아플 때나 건강 할 때나 늘 동거동락하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결혼생활이 되어지시기 기원합니다

만일 상기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정식영주권 신청 전에 이혼판결이 되면 재인터뷰 요청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인터뷰에서 부인 나름대로 결혼 후에 질문자의 언행 및 처사가 진정한 결혼이 목적이 아니고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한 이기적인 결혼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시민권자인 부인을 보호하고자 하여 질문자의 영주권 승인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작 부인의 밀린세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할지불 방법으로 최선을 다 했고 친정어머니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지원했지만, 두 사람이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근거서류들을 제시하여 질문자가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하지 아니했다는 진술을 한다면 이민국 심사관도 질문자의 진실한 결혼의도를 인정하고 두 사람의 결혼이 위장결혼이 아닌 진실한 결혼(Bona Fide Marriage)이었다고 인정하고 질문자의 정식영주권을 승인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위의 재혼 가정의 경우에 서로 "네 탓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발설로 인해 이혼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에, 이혼 후 정식영주권 승인여부에 관심 보다는 현재의 부인과의 새로운 관계개선에 전념하시어 흔들리는 가정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시고 1년 후 정식영주권 승인 받게 되시기를 거룩한 성탄절 아침에 생각하면서 조언 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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