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2년간의 임시 영주권이 주어지고, 임시영주권을 받은날로 부터 2년이 되기 90일 이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지를 신청함으로써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한 의도로 결혼 했지만 이후에 이혼으로 결혼이 끝나는 경우, 혼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처음 결혼할 당시 진실한 결혼 이었음을 자녀여부, 공동명의, 주변 지인들의 증언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으시다면, 정식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주의사항은, 반드시 이혼이 끝난 상태로 이혼 판결문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진행중일 경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셔서, 87일 정도 안에 이혼 판결문을 보내셔야 합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진술서와 인터뷰 또한 보게 될 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