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중의 어느경우나 재정보증이 중요하십니다. 또한 이 재정 보증인은 세금보고서나 기타 재산 능력으로 법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만약 초청인이 아직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의 도움으로 재정보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 3자의 도움을 알아보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의 상황은, 보증인 서류가 1번과 2번, 두가지 경우 모두 재정보증 서류 (affidavit of support)가 필요합니다. 재정보증 서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보증인을 구하시거나 본인의 능력이 되시면, 재정보증 서류를 다른 영주권 신청서와 같이 파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재정보증을 준비할 시간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영주권 신청은 2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1) 가족 초청을 I-130로 먼저 신청하시고, 2) 그 다음에 I-485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데,I-485 영주권 신청하실때 재정보증이 필요하십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재정보증서류를 준비하기 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말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사과드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