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1)재정보증을 해주는 스폰서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2)취업이민을 스폰서 해줄수 있는 회사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혼랍스럽습니다.
1) Affidavit of Support (재정보증) 을 해주실 분을 찾고 계신경우, 연간 수입이 일정수준을 넘으시면 제 3자, 꼭 가족구성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재정보증이란것이 영주권 받으신분이 나라에서 도움을 받은경우, 이에 대하여서 나라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변 지인이 아닌 경우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로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취업이민을 스폰서 해줄수 있는 회사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명단이란것은 존재하지 않고, 일반 적인 회사의 연수입이 스폰서 해줄 사람한테 연봉을 줄만큼 이상이고, 또한, 취업이민 하시는분의 자격조건이 직업에 맞아야 된다는 점,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